[사회] 헌재, "'화학적 거세' 집행시점에서 재검토 방법 없는 현행법 헌법 불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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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할수 있도록 한 현행법 일부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치료명령 청구 자체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법의 8조 1항(치료명령의 판결 등)에서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실제 집행시점이 다른 경우 치료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방법이 없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2009년 대전 주택가에서 5세, 6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씨에 대해 검찰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검증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 집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인격권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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