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죄’ 딸 16년 만에 재심 이끌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3면

기사 이미지

지난 11월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아버지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아 16년간 수감돼 있는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2015 새뚝이 ③ 사회
무료 변론 빛난 박준영 변호사

김씨 뒤엔 ‘재심 전문’ 박준영(41·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가 있었다. 한 방송사 PD의 요청으로 김씨를 접견한 뒤 무료 변론을 결심했다는 박 변호사는 “김씨의 눈빛은 포수의 총 앞에 떨고 있는 사슴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2007년)으로 처음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선변호인으로 청소년 5명의 무죄를 이끈 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공범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 지난해부터는 아예 일반 사건 수임을 접었다. 김씨 사건을 비롯해 최근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2000년)과 전주지방법원이 재심결정 여부를 심리 중인 ‘삼례 할머니 살인사건’(1999년)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전남 완도의 넉넉지 않은 집에서 태어난 박 변호사는 대학 자퇴 후 양어장에서 일해 모은 돈으로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많은 ‘김신혜’가 있을 수 있다.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울분에 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법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