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때 캐럴 불렀다고 징역 5년…브루나이의 황당 형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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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트리 [사진 중앙포토]

크리스마스 트리, 캐럴, 심지어 크리스마스 모자도 허용 안 하는 국가가 있다. 바로 남아시아 보르네오섬 북서부의 브루나이공화국이다.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이 자국 내 무슬림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키아 국왕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축하는 할 수 있으나 공개적인 장소에선 해서는 안 되고, 무슬림에게 크리스마스 계획도 귀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루나이 종교부는 “크리스마스 축하 행위가 무슬림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브루나이는 이슬람교 이외의 종교를 무슬림에게 선교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브루나이 인구 약 42만명 중 65%가 무슬림이지만 불교(12%), 기독교(10%), 토착종교(10%)를 믿는 이들도 적지 않다.

브루나이 내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처벌 위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tree)와 자유(freedom)를 합성한 ‘트리덤’(#treedom)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저항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정작 볼키아 국왕이 소유한 미국 베벌리힐스 중심가의 베벌리힐스호텔 과 호텔벨에어 로비에는 호화로운 크리스마스 트리로 꾸며졌다”고 꼬집었다. 브루나이는 지난해 5월 음주와 흡연, 동성애 등에 대해 투석·태형·신체절단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새 형법을 도입해 국제적 지탄을 받았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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