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통령 비방 전단 배포 40대 집유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는 미결 상태로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구치소에 구속돼 법원의 1심 선고를 기다렸다.

대구지법은 22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인격권의 주체다. 명예훼손 대상이 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 2만여 장을 만들어 전국 곳곳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그는 전단 제작 용의자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개 사료를 택배로 경찰서에 보내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비방 전단은 비판적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한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