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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패키지 여행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업체 책임은?

중앙일보

입력

여행사 직원의 부실한 안내가 스노클링 중 사고 발생의 원인됐다면 여행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 송경근)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가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동료와 함께 한 여행사가 기획한 필리핀 여행 3박5일 코스에 참여했다. 사고 당일 오전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이어 오후 스노클링을 체험 순서가 마련돼 있었다.

A씨는 오전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다 멀미가 나 멀미약을 먹었다. 수영이 미숙했던 A씨는 동행했던 일행들보다 오래 물속 적응 훈련을 받았고 이후 물 밖으로 나와 구토를 했다. 휴식을 취하고 오후부터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A씨는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다. 당시 스노클링 체험장소는 수심이 사람의 키를 넘는 곳이었고 현지인 2명 외에 전문강사나 안전요원이 동행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였다.

재판부는 "여행사 직원이 스노클링 체험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위험성, 스노클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의 대처요령 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A씨가 멀미약을 먹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스노클링 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고 스노클링 시작 10분 뒤 물 위로 떠오른 후에야 발견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수영 실력이 미숙한데도 스스로 안전을 챙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스노클링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여행사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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