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사청 출신 공무원 취업제한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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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비율을 현 25%에서 35%로 늘려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방위사업 혁신 전체회의에서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차관 주재로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과 민간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방위사업혁신TF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서 방위사업비리 근절대책 최우선 추진, 선진강군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위사업 혁신전략 마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국방부는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단체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비리연루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도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키로 했다. 비리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잇따르는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인적쇄신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방위사업 관련 각종 추진위 위원들은 방위사업 관련자가 다수였지만 앞으로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현재 25%에서 3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방위사업 관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 전 같은 부서였을 경우 직무회피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사전에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비리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위 사업 관련 전현직 군 관계자자의 취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부서의 인력도 재조정키로 했다. 고인 물은 썩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인적쇄신 추진, 감시ㆍ감독 및 처벌 강화 등 3중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총리실과 정부 합동으로 비리행위자 처벌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장 직속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방부 인사관리 훈련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취업 근절과 청렴모니터링 제도 강화,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비리네트워크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으로 업체와 직원들의 비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비리업체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관리하는 한편 익명 신고 시스템을 보강해 투명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국방중기계획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대폭 보완해 무기체계 물량과 작전운용성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예비역과 현역 군인간의 유착에 의한 음성적 정보거래 요인도 제거하기로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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