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사귀던 아이돌그룹 제스트 멤버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20대 여성이 거꾸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손모(24)씨와 문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문 씨와 함께 지난 2월 인터넷 페이스북 증권가 소식지에 “제스트 멤버 A씨가 접근한 뒤 성관계만 맺고(데이트 강간) 잠적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은 급속히 퍼졌으며 손 씨가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은 언론 보도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손 씨는 A 씨와 정상적으로 이성 교제했던 사이로 방송 활동 등의 바쁜 일정으로 둘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고 성폭행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