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의 은퇴 팁] 내 집은 노후 안전판 … 주택연금 위한 필수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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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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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주택 공급과잉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전망이 엇갈린다. 원인은 지난해 8월 주택경기부양 정책 이후 급증한 신축 허가 물량이다. 이 여파로 2018년에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게 공급과잉시각이다. 반면 최근 물량으로는 그동안의 공급부족을 해소하는 정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간이 흘러야 확인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퇴시대를 살아가면서 확실한 것 하나는 내 집을 소유하는 게 노후 준비에는 유리하다는 점이다. 집은 생활의 기반이고 재산 형성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집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추가됐다. 고령화 로 노후가 길어지면서 주택은 노후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집값 하락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계속 전월세를 살다간 연금 재원인 내집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시장 불확실할 때는 단기 투자보다는 실수요 원칙에 따라 내집을 마련하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국내 시중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얻어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집을 마련한 뒤 자녀가 성장하면서 주택을 넓혀가다 퇴직 후 다시 중소형 주택으로 갈아타면 된다. 신청자격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 자격이 되는 60세부터 종신형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달 131만원 나온다. 시가 3억원 주택을 70세 소유자가 종신형연금을 받으면 매달 98만6000원의 월급이 된다.

김동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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