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옥상에서 대통령 비방 유인물 뿌린 20대 ‘무죄’

중앙일보

입력

빌딩 옥상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 수백장을 뿌린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15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25)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해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하던 중 참가자 2명과 함께 인근 빌딩 9층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 수백장을 종로대로 방면으로 뿌렸다.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대통령!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크기의 전단지였다.

홍 판사는 ‘옥상에서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는 광고물 등을 뿌린 장소가 공공장소일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는 공공장소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즉, 전단지가 뿌려진 종로 일대는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어도 장씨가 전단지를 뿌린 빌딩 옥상은 ‘공공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판사는 다만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장씨가 빌딩 옥상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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