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휴대전화 안심번호제’가 내년 총선 경선용 여론조사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이 일반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상의 임시 전화번호(안심번호)로 받아 여론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 “야당과의 합의 이행”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은 당내 경선인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선관위 심사를 거쳐 이동통신사(이통사)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사용자의 성별·연령별·지역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이통사는 이런 식으로 분류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이통사는 개인정보 노출을 위해 여론조사 대상자에게 본인의 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안심번호제는 지난 9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잠정 합의했던 제도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근혜계와 청와대 일각에서 거세게 반발해 도입이 무산되는 듯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실현’이라는 식으로 포장하지 말고 김 대표가 여야 동시 오픈프라어머리 도입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과정에 안심번호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야당과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에게 야당과 안심번호제에 합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글=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