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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성 요양병원 화재 피해자에 5억50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숨진 환자들의 유족 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억여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 조정웅)는 13일 A씨 등 사망자 11명의 유족 43명과 부상자 2명이 요양병원 의료재단과 이사장·행정원장·관리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등은 A씨 등 총 45명에게 5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 등이 요구한 합계 금액은 15억35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사망자 3000만원, 배우자 15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장례비와 부상자 위자료는 각 300만원이었다. 당초 A씨 등은 사망자 위자료 1억원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발생한 병동은 뇌경색·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병동이어서 야간 화재 발생 시 적정 인원의 당직 인력과 충분한 진화설비 등이 갖춰져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간 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라이터 반입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을 수립·실시하지도 않았다”고 병원측 책임을 인정했다. 또 “병실 벽을 설계도면과 달리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화재가 입원 환자 중 한 명의 방화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병동에서는 지난해 5월 28일 입원 환자의 방화로 노인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불을 지른 80대 치매 환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3월 고령으로 숨졌다. 부실한 안전 관리 탓에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원장, 소화팀장인 관리과장 등은 항소심에서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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