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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없애면 총선 못 해” 비과세 혜택 수명 연장…세입 2012억 줄어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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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예산 왜곡’은 지출뿐 아니라 세입에서도 나타났다. 예년의 절반 수준(2.9%)밖에 늘리지 못한 빡빡한 나라 살림인데도 의원들은 세입을 줄였다. 내년부터 없어져야 하는 비과세 혜택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다. 역시 표의 논리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세입이 2012억2100만원 줄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세수를 더 걷는 규모(667억7600만원)보다 덜 걷는 규모(2679억9700만원)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처음엔 의원들이 8000억원까지 줄이려 했지만 지출이 많고 국채 발행도 줄어 그 정도로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에 낸 예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1인당 3000만원 한도)이 대표적이다. 당초 올해 말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국회는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이 때문에 세입이 3500억원 줄어든다. 의원들 사이에선 “이거 없애면 총선 못 치른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중산층 대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는데 농어민 대상 혜택을 줄이는 것은 부담이 있었다”며 “비과세 혜택이 없어져 돈이 은행 등으로 옮겨가면 서민 대출이 위축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에게 주어지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도 2년이 연장됐다. 이로 인해 정부 계획보다 1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제주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는 없애지 않고 2017년까지 75% 감면으로 조정됐다. 파생상품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차익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탄력세율을 적용, 5% 수준으로 낮췄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시행을 2년 뒤로 미뤘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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