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기총 살인 피의자 25년 만에 일본서 송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경기도 이천 공기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일본으로 도주한 지 25년 만에 김포공항을 통해 3일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훔친 승용차를 김모(당시 22)씨에게 팔았으나 잔금 30만 원을 받지 못하자 1990년 5월 이천에서 공기총으로 쏴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일본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 6월 불법 체류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이미 가정을 꾸려 강제추방이 어려운데다 구금 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2002년 한·일 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상 ‘긴급인도구속’제도를 처음 활용해 송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