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일본 도피 '이천 공기총 살인' 피의자, 25년만에 국내 송환

중앙일보

입력

1990년 경기도 이천의 ‘공기총 살인 사건’ 피의자가 25년 만에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이 사건 주범 김종만(55)씨를 금일 오후 3시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씨는 1990년 5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둑길에서 K(당시 22)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뒤 모래밭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공범인 또 다른 김모(48)씨와 함께 훔친 차량을 K씨에게 팔려고 했지만 K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은 곧바로 구속됐지만 김 씨는 일본으로 도주해 신분을 세탁하고 잠적했다.

김 씨의 소재는 지난 6월 불법 체류 혐의로 김 씨가 현지 경찰에 구금되면서 밝혀졌다. 하지만, 김 씨가 일본에서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여서 강제추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일본에 김 씨의 신병 확보를 요청했고 구금기한 만료 직전인 8월 초 범죄인인도조약의 긴급인도구속제도를 통해 현지에서 김 씨를 구속했다. 이어 지난 9월 일본 법무성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일본 동경재판소가 인도 허가를 하면서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002년 한일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후 긴급인도구속제도를 활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경우 해외 도주로 시효가 정지돼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과 무관하게 조사 후 처벌할 수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