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중 날아간 데이터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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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수리 중 유실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백업 보관하세요.’

‘백업 보관하세요’ 안내판 있었지만
법원, 정신적 피해 50만원 지급 판결

 서비스센터가 이런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수리기사의 실수로 휴대전화 속 전화번호부가 삭제됐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2일 공인중개사 A씨가 휴대전화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건 지난해 5월. 수리기사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는데 전화번호부와 사진은 백업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백업하지 않은 채 수리를 하면서 결국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와 가족 사진 등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 버렸다.

 이에 A씨는 “고객 연락처가 모두 사라져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고, 조합원 전화번호가 삭제돼 당초 계획했던 농협 조합장 선거도 출마하지 못했다”며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업체 측은 안내문을 게시해 놓은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실제로 서비스업체 2곳을 확인한 결과 접수창구와 벽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화번호 등이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고지한 적이 없고 데이터 보관 방법에 대해 A씨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한 적도 없다”며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서비스센터가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신적 피해액은 50만원으로 판결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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