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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마트 여성 근로자 추행한 지적장애인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여성 근로자들을 성추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영업을 방해한 5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장애가 있지만 죄질이 불량해 일정 기간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강제추행,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P씨(58)에게 징역 1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비교적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달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까지 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자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P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2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로자 J씨(32·여)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올 4월까지 여성 근로자 3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고객센터에 신고하겠다. 나는 장애가 있어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같은 행동을 지속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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