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이모, 국내 탈북자 상대 민사소송

중앙일보

입력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씨와 남편 리강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다.

고씨 부부를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탈북자 3명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의 여동생이다. 고씨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남편 리강(60)씨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피고로 특정된 3인도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자들이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했거나 전직 외교관 출신 등으로 국내에서도 방송활동이 활발한 인사들이다.

지난달 30일 강 변호사를 찾아 온 것은 리씨였다. 강 변호사는 "탈북자 3인이 2013년~2014년 지상파·종편 등에 출연하면서 '고영숙이 김정은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을 하거나 성형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리씨 등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리씨는 피고들이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사정을 잘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 나와 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리씨는 미국 여권을 내보이며 신분을 밝혔으며 1일 다시 출국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본인들이 언론 접촉을 꺼리고 있고 신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출국 후에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미국인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 가해자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