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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설치해 놓고…노영민 산자위원장 시집 판매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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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 DB] 노영민

카드 단말기 설치해 놓고…노영민 산자위원장 시집 판매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3선ㆍ충북청주흥덕을)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자위 산하기관 중 한 곳인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일 노영민 의원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송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출판사(나무생각) 명의로 50만원어치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석탄공사는 산자위 산하기관이어서 노영민 의원 측이 영향력을 발휘해 시집을 강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노영민 측 해명…"오해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 책 구입대금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 측 한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시집 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연 뒤 나중에 책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결제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카드 단말기는 출판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명자료를 통해 “동료 의원은 물론 피감기관에도 북 콘서트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국회에 포스터도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히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금지된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금지를 당론으로 정해놓은 상태로,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현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노영민 산자위원장 시집 판매 논란
노영민 산자위원장 시집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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