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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국회 조세소위원회서 통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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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위를 열고,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연소득 1억5000만 원 초과는 20%,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은 40%,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은 60%, 4000만 원 이하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게 된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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