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취준생 울리는 일부 고시원…해약 때 남은 돈 환불 안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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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한 달에 48만원 하는 고시원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13만원을 먼저 이체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바로 다음날 한 달치 이용료의 10%(4만8000원)를 제외하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시원 측은 안된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B씨는 지난 6월 초 한 달에 29만원 하는 고시원에 계약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3주 뒤 막상 실제로 입주하러 가보니 홈페이지에 나온 것과는 달리 유선방송 무료 시청이 가능한 TV도 없고 시설이 홈페이지 사진과 달랐다. 하지만 고시원측은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과 미혼 직장인, 대학생이 고시원을 숙소로 많이 이용하는데 중도 해지 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고시원 관련 피해 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관련 전국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1년 1239건에서 지난해 1434건 등 지난 9월까지 최근 5년 간 총 6507건이었다. 이 중 서울 지역이 2438건으로 전체의 38%다.
5년 간 피해 상담 중 소비자 피해 구제까지 연결된 341건을 보면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환급 거절'이 92%(314건)로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배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44.3%(151건)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피해 사례가 53.1%로 가장 많고, 30대가 20.7%였다. 20~30대 피해자가 전체의 73.8%다.

피해 소비자 중 94.1%가 고시원 이용료를 현금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고시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 이용료의 10%를 제외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은 한 달 단위로 하며 ▶지불은 가능한 신용카드로 할 것을 권했다.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

구희령 기자 hea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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