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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월 5일 집회 금지” 민주노총·전농 “강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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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들이 12월 5일 개최를 추진 중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과 이들 단체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 “불법 폭력시위 가능성 높아”
주최 측 “다른 장소에서 집회 열 것”
100여개 단체, 종로 행진 신고

 경찰이 2차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전농 측에 집회 금지 통보를 내리자 집회 주최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천명하면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전농 측이 1만 명 규모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살인진압 규탄, 공안탄압 중단, 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28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통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가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집회에 해당된다”며 “2차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1차 집회 때의 연장선상에 있어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금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총·전농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농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효력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29일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내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를 쓰지 않는 한 평화집회를 누차 약속했다”며 “5일 발생하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부정한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100여 개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2월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7000명이 행진 시위를 하겠다는 신고서를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금지 통보한 전농 신고 집회와 성격 등을 비교하고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금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다음달 5일 집회에서 차벽이 설 자리에 종교인들로 ‘사람벽’을 만들어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며 “이웃 종교에도 함께할 것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 피신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 확보 문제를 두고 경찰과 민주노총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조계사 인근 경비 인원을 당초 270명에서 500여 명으로 늘렸다. 한 위원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날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폭력시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며 평화시위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주최 측은 폴리스라인 준수와 평화시위를 약속하고 경찰 역시 원천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상·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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