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금융 정보가 IRS로…세금 단속망 촘촘해진다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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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는 자진신고를 통해 탈세자들의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연한 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LA에서 열린 한미 세금관련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향후 전망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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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현황과 대처방안

한국 소규모 은행까지 1300여 개 등록
1인당 잔고 5만 달러 넘으면 자동통보
방문자도 체류 6개월 초과땐 신고해야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면 한국에 두고온 재산, 미국의 새로운 자산 등에 부과되는 세금에 적잖은 신경이 쓰이게 된다. 일부는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갑작스런 세금 부과에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부터는 더 신경써야 할 것들이 생겼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은행의 통장 정보가 고스란히 공유된다. 세금 당국이 금융 소득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목적과 현황, 대처 방법을 살펴본다.

모든 소득에 과세 목적

기본적으로 자국에 주거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과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법으로 생각하면 맞다.

2015년 3월 17일 미국과 한국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즉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관련 정부간 협상(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타결했다. 골자는 양국의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전달하고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회비준 후 국세청이 매년 9월까지 계좌정보(전년도말 기준)를 상호교환한다. 한국과 미국내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기록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6년 9월 정보교환

금융계좌 정보교환은 올해 9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국회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등록 금융기관의 준비상황이 미비해 1년 연기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등록된 한국내 영농조합 등 소규모 은행들까지 포함해 총 1300여개 기관이 등록돼 2016년 9월 정보교환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FATCA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자산이 5만 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거소 외국인도 포함

FATCA 신고 대상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내 1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 연방방국세청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한다. 예를 들면 방문비자나 유학생 신분이어도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한다.

대상 금융자산

한국 등 해외에 합계 5만 달러 이상인 금융자산들을 보유한 납세자는 본인이 FATCA보고 대상인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FATCA 보고 기준금액은 미국 거주 납세자의 경우 싱글이 해외 연말 잔고의 합계가 5만 달러 이상이거나 일년 중 잔고 총액이 7만5000달러를 초과했다면 보고를 해야 하고, 부부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금액이 두배가 되어 각각 10만 달러 또는 일년중 15만 달러로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더 높아지는데 싱글인 경우에는 연말 잔고합이 20만 달러이거나 일년 중 잔고합이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부부합산신고 납세자는 각각 40만 달러 또는 1년중 60만 달러가 기준금액이 된다. 기준금액은 보유한 해외금융자산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FATCA는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수준이면 보고기준금액과 상관없이 FATCA를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FATCA보고는 은행계좌뿐 아니라 증권계좌, 보험계좌, 연금계좌, 해외법인 지분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부동산은 해외금융자산 보고 대상이 아니다.

벌금 1만 달러부터 시작

연방 세법상 미국인 납세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자격이 되는 거주외국인)가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연방 국세청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1만 달러씩 증가하여 최고 5만 달러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제출요구 통지한 날로부터 90일의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세무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세금 미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페널티로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8938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부 혹은 전체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에서 누락한 경우, 또는 해외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한 경우 각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8938 양식의 제척기간(Statues of limitation)은 제출 3년 후에 종료되며 미제출시 종료되지 않는다.

전세계 끝까지 추적한다

한국과 미국 뿐만이 아닌다. 현재 전 세계 약 110개국의 금융기관 16만여 곳이 FATCA 규정안에 들어와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금융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간 계좌 잔고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게 된다.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 거주 자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시민권 포기자들은 대부분 미국 내 연고가 적고 외국에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한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유지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적은 반면 FATCA 등으로 세금 부담을 안게 돼 쉽게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은 연간 최대 10만8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협상 여지 남아 있어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개인이나 법인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 규정에 불만을 토로하기 보다는 이에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한미 세금 규정과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모두 납무 액수를 계산하고 보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정용덕 변호사는 "과거에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전의 미보고 내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릴 것이라는 것은 지난친 우려"라며 "자진신고를 통해 납세자들을 제도권으로 유입하려는 것이 목적인 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에서는 '적은 액수까지 감사하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납세자들도 있지만 감사의 가능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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