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식자재업자 돈 받아 …‘아딸’ 전 대표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식자재업자에게서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전 대표 이모(4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게 해주는 대가로 박모(45)씨로부터 27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