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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씨 "떼강도 선처" 탄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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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동정심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김영완씨가 1백억원대의 금품을 털어간 떼강도에게 뜻밖의 호의를 베풀었음이 밝혀져 의문이다.

그는 자신의 집을 턴 강도 일당 5명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히 강도들에게 범행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신의 전직 운전기사 金모(41)씨에 대해 변호사까지 선임해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운전기사 金씨는 24일 "지난해 6월께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변호사 A씨가 '김영완씨 측이 보냈다'며 면회를 왔었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金씨는 또 김영완씨 측 인사가 찾아와 "확인해보니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더라. 출소한 뒤 김영완씨를 찾아가지도 말고, 도와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완씨는 또 운전기사 金씨를 포함한 일당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와 진정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에, 같은 해 10월 2심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이 때문인지 범인 중 權씨 등 3명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임에도 이례적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강도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운전기사 金씨 등 2명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金씨 등 2명은 동종 전과가 없고, 경제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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