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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세 번째 기소…'수천억 비자금' 투자사기

중앙일보

입력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점학(79)씨의 아들인 조모(58·수감중)씨. 그는 '해외 비자금 수천억원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기)로 올들어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조씨는 또 다른 비자금 사기 사건에 연루돼 세 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사업투자 명목으로 김모씨에게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씨를 지난 1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1년 정모(37)씨로부터 “일본 미쓰비시 기업의 묶여 있는 국내 자금 5000억 원을 풀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자금의 30%를 주겠다”는 투자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 조 씨는 김 씨를 정씨에게 소개해 2억여 원을 투자하도록 알선했다. 검찰은 조 씨가 별도로 김 씨에게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같은 날 조 씨 역시 재판에 넘겼다. 조 씨가 사기 혐의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피해자 김 씨가 올해 초 뒤늦게 조 씨 등을 고소하면서 검찰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지난 9월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 조 씨는 2010년 11월~2013년 4월 “전 전 대통령 조카인데 홍콩에서 들여올 수천억 원을 관리할 것이고 국내 대기업을 인수할 예정이다”며 “당신의 사업에도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억9000여만 원의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에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 전 대통령의 조카임을 내세워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삼촌이 퇴임하면서 동결된 부친 재산 1800억 원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B 씨를 속여 57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른 C씨에겐 “1억원을 빌려주면 1억5000만원으로 갚고 못 갚으면 3억원짜리 건물 분양권을 반값에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조 씨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거됐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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