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등 출국장면세점 21곳, 시내 17곳 … 외교관 전용도 1곳 있지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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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면세점은 크게 사전과 사후 면세점으로 나뉩니다. 사전면세점(duty free)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해외에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세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판매장입니다.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담배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수입 면세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었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입품에 높은 세금이 매겨졌는데, 이를 면제해 준다는 뜻으로 썼답니다.

 사후면세점(tax refund)은 본래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이라는 이름으로 있던 매장입니다. 정가대로 국산 토산품 등을 판매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공항 등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장입니다. 이전에는 기념품 판매점이라 가두 매장 형태의 소규모로 운영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 엘아이에스 같은 기업형 사후면세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인삼·헛개·김 등을 많이 팔지요. 시장규모는 약 2조5000억원 선으로 사전면세점 규모(지난해 기준 8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작지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라나 롯데 같은 면세점은 사전면세점입니다. 국내에 총 44곳이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출국장면세점이 21곳, 시내면세점 17곳, 지정면세점 5곳, 외교관면세점 1곳입니다. 출국장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항 등 공항·항만에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은 서울 등 도심에서 구매를 한 뒤 공항이나 항만에서 찾아갈 수 있는 면세점입니다. 그 외에 제주 지역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이 제주도에 5곳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한 외교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면세점도 있습니다. ‘외교관면세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11층에 외교관면세점이 1곳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면세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구매는 3000달러까지 가능하고, 국내에 반입할 때에는 600달러까지만 면세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지정면세점은 600달러 한도 내에서 연 6회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술(400달러 이하인 1L 짜리 1병)·담배(200개피)·향수(60mL)는 따로 면세한도가 있어요. 하지만 틴틴친구들은 미성년자라서 술과 담배는 면세점에서 살 수도 없고, 해외에서 사오더라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외국인은 구매 한도가 없어요.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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