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법정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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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주요 미군기지. 자료제공=오키나와현]

1996년 미·일 간에 합의된 오키나와(沖?)현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17일,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가 지난달 후텐마 기지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의 매립 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철회하는 소송을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에 제기했다. 미·일 안보동맹 차원에서 이전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후텐마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 반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당선된 오나가 지사의 다툼은 결국 법정에서 승부가 가려지게 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년전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당시 오키나와현 지사로부터 매립 승인을 받았고 그 단계에서 행정 판단이 이뤄졌다”며 “행정의 계속성이란 관점에서도 매립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매립 승인 취소는 위법일 뿐 아니라 미·일 합의 이후 후텐마 비행장의 위험 제거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오나가 지사는 나카이마 전 지사의 매립 승인 절차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 등으로 제3자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한 결과, 헤노코 연안이 이전 대상지로 적절한 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 보전대책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취소는 적법하다”며 국토교통성의 취소 처분 철회 권고와 지시도 모두 거부했다.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이 미군기지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건 1995년 당시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 지사가 군용지 강제 사용에 필요한 대리 서명 절차를 거부하며 정부에 맞서다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한 지 20년 만이다. 이번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달 2일 진행된다. 2년 전 매립 승인 절차의 적정성이 최대 쟁점이다. 매립 공사가 헤노코 앞바다의 환경을 파괴하는 지 여부와 매립 필요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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