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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에 당했소, 피해상담 작년 2781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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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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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통계청장(가운데)이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대사인 배우 김상중(맨 오른쪽), 아나운서 장예원(오른쪽 둘째)과 함께 지난 2일 서울의 한 가정을 방문했다. 유 청장은 “정책과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통계청]

지난해 12월 8일 이모 씨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국내 업체 P사의 사이트에 접속해 18만9000원을 결제하고 옷을 주문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옷은 도착하지 않았다. P사 사이트엔 배송 기간이 최장 3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씨는 불안한 마음에 올 1월 12일 반품을 하겠다고 공식 문의를 했지만 “취소 수수료 4만원을 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 다음부턴 P사와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2년 새 두 배 넘게 늘어 ‘주의보’
crossborder.kca.go.kr 접속하거나
전화 1372로 피해 구제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를 전후해 이 같은 해외 직접 구매(직구)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규모는 2012년 7900억원에서 2013년 1조1300억원, 2014년 1조62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 1~6월에만 8500억원을 기록했다. 덩달아 해외 구매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직구 피해 상담 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278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담 건수는 3412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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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직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통해 구제 방법을 알아보거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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