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울산 계모 사건' 친부에 징역 4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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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친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박모(41ㆍ여) 씨가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의 친딸(당시 8세)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2013년 10월 24일 박 씨에게 폭행을 당하다 끝내 숨졌다.

1심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잘못이 크다”며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가중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의 방임은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준할 정도다”며 “4년 동안 아이의 상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자체가 방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울산 계모’로 불리는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씨가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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