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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자 성폭행 사건’은 엄마의 자작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친인척 수십 명에 의한 성폭행이나 성매매 강요는 없었다.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부인이 전남편 등 수십 명을 무고했다. 배후에는 무속인이 있다.”

경찰 “이혼 소송 위해 수십 명 무고”

 이른바 ‘세 모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세 모자 사건은 전남편을 비롯한 친인척 수십 명이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한 여성이 고소한 사건이다.

 경기경찰청은 12일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거짓 고소(무고) 등의 혐의로, 또 무속인 김모(56·여)씨는 무고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시아버지, 친정 부모, 오빠·언니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 및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 등 11곳에 친인척들을 고소했다. 17세, 13세 두 아들도 성폭행과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했다. 두 아들도 경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와 두 아들이 진술을 연습한 녹음테이프 등을 찾아내 무고죄로 이씨를 구속했다. 두 아들은 어머니 이씨와 격리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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