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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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3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차량 두대가 여러달째 버려져 있다. 특히 주유소 앞에 버려진 승용차 밑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흉물스런 모습이다.

천안 시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인적이 드문 공터 등에도 이처럼 버려진 차량이 곳곳에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무단 방치 차량이 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1~4월 15개 시.군에서 1천4백48백대의 방치 차량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대)보다 43% 늘어난 것이다.

대전시는 더욱 심하다. 올해 1분기 신고 접수된 방치 차량은 6백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백93대)의 두배를 넘어섰다. 이들 방치 차량은 금융기관에 압류됐거나 자동차세 및 각종 범칙금을 못내 정식 폐차 절차를 못 거치고 버려진 것들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충남도 관계자는 "차적 조회를 해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처리명령'등기물의 절반 이상이 반송된다"고 말했다. 소유자가 이사한 후 차량 등록지를 바꾸지 않거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방치 차량은 공고를 한 뒤 견인해 폐차한다.

대전시 서구청 담당자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이미 1백64대를 직권으로 폐차 처리해 연말까지는 지난해 폐차 처리한 2백50대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치 차량 신고 건수도 점점 늘어 외환위기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방치 차량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별도의 보관소가 없어 즉시 견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유자가 찾아와 몰고 가지 않으면 강제 처리할 때까지 상당 기간 방치하는 게 불가피하다. 최소 2개월이 걸리는 폐차 처리 기간 동안 공터에 버려진 차량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시가 강제처리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함부로 손댈 수 없어 장기 방치되기 일쑤다.

대전=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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