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휴양지 몰디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 가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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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비상사태 [사진 중앙DB]

유명 휴양지 몰디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 가능

유명 휴양 관광지인 몰디브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4일 AP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은 이날 정오를 기해 30일 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치안당국은 영장 없이 압수와 수색,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파업권, 몰디브 출입국과 관련한 자유 등도 제한된다.

모하메드 아닐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과 경찰이 두 곳에서 무기와 폭발물을 발견했다"면서 "이들 무기가 국가와 공공의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국가안보위원회가 국민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몰디브군은 지난 2일 압둘라 야민 압둘 가윰 대통령의 공관과 가까운 곳에 주차된 차에서 사제 폭탄을 발견했으며, 한 섬에서는 무기고를 발견했다.

앞서 가윰 대통령은 지난 9월 부인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다 폭발이 일어나 부인과 경호원 등 3명이 다치기도 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사건을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으로 규정하고 주요 용의자로 아흐메드 아데이브 부통령을 지난달 24일 체포했다.

이번 비상사태 발표는 6일 예정된 야당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몰디브 외교부 측은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이 받을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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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비상사태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한편, 우리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몰디브에 대해 황색 경보를 내렸다.

외교부는 "4일 몰디브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몰디브를 방문하고 있는 우리 여행객들은 안전한 리조트내 체류하시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몰디브에 대해 여행자제(일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지역은 말레 수도섬과 아두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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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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