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형전투복 불법 제조·유통해 수억원 챙긴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 승인없이 신형전투복 원단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품질이 낮은 전투복을 만들어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 2011년 10월 13일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총 41회에 걸쳐 신형전투복 원단을 불법 유통해 약 4억638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원단제조업체 A사와 업체 대표 설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원단을 넘겨받아 가짜 전투복과 방상외피를 만들어 판매한 장모(49)씨 등 3명도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30여년 간 군에 원단을 납품해 온 설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신형 전투복 원단 약 7만5000m를 불법 제조했다. 설씨는 이 원단을 국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 장씨 등에게 판매했다고 한다. 신형전투복 납품 규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은 원단제조업체에서 원단을 생산하고 이와 별도로 군과 전투복 제조 계약이 성립된 업체에서만 전투복을 만들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 등은 이 원단으로 가짜 신형전투복과 방상외피를 만들어 1벌 당 10만원과 16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공시한 신형전투복 1벌(3만9724원)·방상외피 1벌(4만7273원)에 비해 약 2~3배 가량 비싼 금액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짜 전투복 5986벌(약 5억98000만원 상당)과 방상외피 1701벌(약 2억7300만원 상당)를 불법 판매했다. 이들은 주로 용산에 있는 매장에서 현역 군인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거나 전화 주문을 받고 택배로 팔았다고 한다.

중부경찰서 이상엽 수사과장은 "정상적인 방상외피는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 가짜 방상외피는 일반 전투복 원단에 비닐 코팅만 한 것이었다"며 "관련부처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전투복 원단 관리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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