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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전체 97% 수수료 인하 혜택…수익 줄어든 카드사 울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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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신금융협회제공]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영세 가맹점 부담 확 줄었지만 부가 서비스 축소 우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3년만에 대폭 인하된다. 특히 영세 가맹점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 부담이 준다.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의 1.5%에서 0.8%로 줄고, 연매출 2억원~3억원인 중소가맹범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체크 카드수수료의 경우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재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낮춘다.

당정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10억 이하)에 대해서도 현재 2.2% 수준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1.9%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인 238만 곳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아 연간 약 6700억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이란 계산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2년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 원가’기반의 산정 체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당시 수수료를 현재의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리 인하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했고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에 따라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겼다”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카스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줄게 된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이번 조정에 따라 대형 가맹점에서도 인하 요구가 잇따를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카드사들이 각종 부가서비스와 포인트 할인 등을 축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12년 카드 수수료율 인하때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혜택을 크게 줄인 전례가 있다. 금융위도 카드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5년인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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