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 경제] '우리은행' 이름 싸움 법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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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우리은행' 명칭을 둘러싼 은행들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우리은행 상표에 대한 등록을 무효화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이달 중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심판원에서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심판원 결정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며 소송으로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한 행위나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심판원이 무효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판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무효 청구 접수 이후 양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포함해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 은행들은 우리은행이 '우리'라는 보통명사를 고유명사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해 영업 현장 등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우리'가 보통명사라면 '하나'나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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