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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온·오프라인 상품 동시에 내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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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앞으로 수수료가 오프라인의 절반 가량인 온라인 개인연금 상품이 늘어난다. 온라인 개인연금은 2013년부터 보험·펀드 형태로 출시가 허용됐지만 보험사·증권사가 수수료 수입이 더 많은 오프라인(보험설계사·증권지점) 판매에 치중하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개인연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연금은 납입기간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최소 5년 가입 뒤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수령)과 10년 이상 유지시 수익·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보험이 있다.

온라인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오프라인의 절반 안 되는 수수료
규제 풀고 상품 수 대폭 늘리기로

 이번에 활성화하기로 한 대표적인 온라인 개인연금은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펀드다. 3월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의 판매수수료는 0.359%로 오프라인(0.895%)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런데도 전체 연금저축펀드(411개) 중 온라인펀드 비중은 26.8%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 새로 출시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버전을 동시에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수수료가 오프라인의 60% 이하인 온라인 연금저축보험도 다음달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개설에 맞춰 상품 숫자를 대폭 늘린다. 은행에서 파는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현재 신상품 출시를 막고 있는 규제를 풀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품 판매를 모두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해지할 때 가입자가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도 만든다. 가입자가 소득공제확인서·연금납입확인서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원래 받았던 세액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는 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조회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은 내년에 운용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저조한 수익률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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