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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치권 '국민투표법 제정' 개헌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일본 정치권이 17일 국민투표법 제정 등 개헌 작업에 착수했다. 중의원 헌법조사회가 지난 15일 자위대 인정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최종 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최대 야당인 민주당 등 여야 3당은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법을 심의하는 기관을 헌법조사회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국민투표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3당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치권이 이같이 후속작업을 서두름에 따라 개헌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찬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 중의원 헌법조사회장은 "개헌 발의가 5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투표법에 대해선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자민당은 중의원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올 가을 자체 개헌안을 정리할 방침"이라며 "민주당도 개헌안을 내기로 한 만큼 더욱 좋은 개헌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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