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주가조작 연구원 실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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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법원 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코스닥 등록업체 대주주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D경제연구소 전 수석연구원 정윤제(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코스닥등록업체 주가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시키는 통정매매.허수주문 등의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심의 유죄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하이퍼정보통신 대주주 崔모씨 등과 짜고 2001년 2~6월 언론매체를 통해 주당 4천2백원이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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