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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세 경찰대 교수, 대낮에 만취해 자신의 포르쉐 몰다 꽝!

중앙일보

입력

40대 경찰대 교수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교수 A씨(41ㆍ경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30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찰대 관사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직원 B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1%)의 두 배가 넘는 0.282%로 나타났다.

경찰은 포르쉐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대학 본관에서 관사까지 500여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A씨가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여서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등은 조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측은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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