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세 아들 살해한 엄마,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의 6살짜리 아들 살해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8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34·여)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자는 취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20일 재판을 열고 같은 날 오후 선고까지 마칠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최종 9명이 선정된다.

양씨는 지난 7월 19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집에서 6살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애를 잘 묻어달라’는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낸 뒤 대전과 서울 등을 떠돌다 사건 발생 닷새 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양씨는 당시 “남편이 ‘둘 다 나가 살아라.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해 일을 저질렀다”며 “아이를 따라 죽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마음처럼 안 돼 자수하게 됐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