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배송신청서 작성…자기 집으로 상품 보낸 쇼핑몰 직원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가짜 배송 신청서를 작성해 물건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제품과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유명 패션 쇼핑몰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5150만원 상당의 회사 물품과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쇼핑몰 직원 최모(27·여)씨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유명 쇼핑몰 A사의 고객관리팀에서 일하며 다양한 수법으로 회사의 물건과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키니 수영복 등 3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배송하도록 허위 배송신청서를 작성해 물품을 받아왔다. 최씨가 일하는 고객관리팀은 고객이 제품을 빨리 배송해달라고 할 경우 직접 배송신청서를 써서 배송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사무실에 있는 카드단말기에 가짜 카드번호, 유효기간,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경영지원부 직원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43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기도 했다. 이외에도 실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경영지원부 직원을 속여 환불금을 이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과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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