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뇌물 혐의 前거제시장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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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9일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식(66) 전 거제시장에 대한 뇌물수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4천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날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피고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관행적인 떡값으로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3개월 간격으로 일관되게 3백만~1천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점에 미뤄 떡값이 아닌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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