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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명단공개 전현직 의원 9명 등 10억원 배상 확정

중앙일보

입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전교조에 10억원여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 819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0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조합원 1인당 3만원씩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9명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 의원 등은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보를 퍼 날랐다. 동아닷컴도 조 전 의원측 자료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행활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명단 공개는 전교조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8억19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고 박광진 전 경기도 의원은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한편 조전혁 전 의원은 이 사건 2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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