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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 땐 연체이자 최대 1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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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는 수령자에게 최대 연 13%의 연체이자(보험금 대비)를 줘야 한다. 보험사의 ‘늑장 지급’으로 보험 수령자가 입는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금이 지급예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나오지 않으면 기본이자(연 5% 안팎)에 연 4~8%의 가산이자를 합쳐 연 9~13%의 이자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가산이자는 연체 기간에 따라 ▶1~2개월 연 4% ▶2~3개월 연 6% ▶3개월 초과 연 8%다. 한 달 안에 보험금이 나오면 기본이자만 받는다. 다만 수사·재판 중이거나 해외 보험사고,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는 예외다. 사고 원인 규명과 보험금 산정에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이 이번 방안을 마련한 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본이자를 물리는 현행 이자 부과 방식이 늑장 지급을 양산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예정일보다 늦게 지급된 사고보험금은 3조6000억원으로, 전체 사고보험금 34조7000억원의 10.3%나 된다.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보험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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