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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강제 추행에 신체 촬영·협박까지…초등교사 중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지난 2011년~2013년 사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때리고 협박한 뒤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박모(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교사 휴게실로 제자 A양(당시 11세)을 불러 때리고 협박한 뒤 수차례 추행했다. 그는 A양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추행 중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옷장 속에 A양을 두 시간 동안 가둬놓기도 했다. 그는 2013년 3월에도 또 다른 제자인 B양(당시 11세)을 교내 과학실로 부른 뒤 “너를 딸래미로 삼고 싶다. 나 배신하지 말라. 사랑한다”고 말하며 강제 추행했다.

박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두 명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하루만 놀아주면 돈을 주겠다”며 C씨를 꾀어낸 뒤 인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네가 소리를 질러도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고 C씨를 협박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패드를 이용해 C씨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박씨는 지난 3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 D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고서 16시간 동안 감금했다. 그는 D씨에게도 “너는 내 노예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고 가족을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성인과 아동에게 모두 성욕을 느끼는 ‘비폐쇄형 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여러 명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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