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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질병 경각심 일깨우는 경고그림 붙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모든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내년 12월 부터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앞·뒷면에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태국 담뱃값 경고그림 [사진=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담배회사들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의 상단에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경고그림 표기 영역에는 경고그림 외에 다른 그림을 넣지 못한다.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고그림은 1년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에 적용된다. 다만 전자 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보통 담배와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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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기자 yoon.hyeji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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