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개인정보로 카드 모집 땐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신용카드 모집인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제재를 받는다. 신용카드사·캐피탈사가 대주주에게 빌려주거나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해 발생한 신용카드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계기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카드 모집에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신청인의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쓸 경우 모집인 등록이 취소되고 5년간 재등록할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캐피탈·리스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주주와의 거래도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이들 금융사가 대주주의 사금고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재 자기자본의 100%인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50%로 줄어들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자기자본 규모 이내에서만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이미 대주주 거래 한도를 넘긴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올 정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