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무원 민원 과실 최고 10만원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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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시 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민원처리 보상제’가 시행된다.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서울시 민원서비스 혁신방안’ 중 하나다. 보상제는 시와 산하기관 공무원의 과실로 시민이 같은 행정기간을 두차례 이상 방문하게 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이 처리 안돼 피해를 입은 경우 적용된다. 시는 과실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시민이 손해를 입은 게 명백할 경우 민원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대 10만원까지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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