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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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앞으로 공공 요금과 통신요금만 제때 내도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다. 그동안 금융 거래 실적이 없어 낮은 신용 등급을 받았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분기부터 개인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 통신·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 비(非)금융 거래 정보가 반영된다.

금융거래 없는 대학생 등 1000만 명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그동안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는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의 연체 기록과 부채 수준 등을 토대로 산출한 신용등급을 적용해 대출 여부와 금리를 정했다. 이 때문에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약 1000만 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돼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 1분기부턴 금융 소비자 본인이 CB사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공과금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 본인의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이밖에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의 신용 회복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현행 80% 이상일 때 신용 등급 하향)을 신용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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