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으로 해임된 교원, 국민연금 깎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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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교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의 징계도 빨라진다.

교육부는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비위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거나 성비위 사건을 알고도 대응을 하지 않은 교원은 최소 견책에서부터 최고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이런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없었다. 이렇다 보니 성비위 사건을 은폐한 정도가 심한 교원은 교육당국이나 학교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해당 교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번에 신설된 기준에 따라 행정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성폭력 교원에 대한 징계 결정 기한을 기존의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렇게 되면 성폭력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교원이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에 나타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성폭력 사건으로 해임된 교원도 연금이 깍이는 불이익을 받도록 이른 시일 내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금품 수수 등의 비위로 해임되면 연금이 8분의 1~4분의 1까지 삭감되는데 반해 성폭력 비위로 해임되면 연금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교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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